논문투고 안내
투고 규정 다운로드논문투고방법
논문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논문 접수시 저자 점검표와 저작권이양동의서를 확인하여 작성하시고 원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십시오.
온라인 접수
http://kjot.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대한작업치료 학회에서 온라인 논문투고를 이용합니다.
발행 규정
제1조(접수) 논문 투고 시 저자점검표와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한 논문을 접수원칙으로 한다.
제2조(발행)
① 편집위원회는 1년에 4회 학회지를 발간한다.
② 학회지의 발간 시기는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저자)
① 게재 논문의 맨 앞 저자를 제1저자로 정한다.
② 교신저자는 학회지에 별도 표기한다.
접수마감일을 넘겨 투고한 논문은 다음 호로 연기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마감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행 일정
년 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논문의 원고는 상시 접수로 한다.
투고료 및 게재료 안내
| 구분 | 금액 |
|---|---|
| 투고비 | 무료 |
| 일반게재료 | 35만원 |
| 연구비 수혜논문(사사 표기) | 50만원 |
| 긴급게재료 | 게재료 + 15만원 |
| 12매 초과시 | 1페이지 당 3만원 추가 |
편집방침과 투고규정
일반규정
본 학회지의 논문의 편집 방향은 작업치료 관련 분야의 논문을 투고 받아 전공별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게재함으로서 작업치료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작업치료분야의 학문적 연구와 새로운 이론을 점검하여 작업치료 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 본 학회지는 대한작업치료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저, 종설 및 증례보고 등을 게재하며,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본 학회지는 작업치료와 관련된 분야의 논문으로 한다. 관련된 분야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 작업치료일반
- 정신사회작업치료
- 직업/직업전작업치료
- 근골격계작업치료
- 신경계작업치료
- 인지/지각작업치료
- 수부(손)작업치료
- 지역사회작업치료
- 발달장애(아동)작업치료
- 노인작업치료
- 일상생활평가 및 훈련
- 보조도구제작 및 훈련
- 감각통합치료
- 작업과학
- 기타 작업치료관련분야
- 제출된 원고는 타 회지에 게재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본지에 게재된 것을 저자 임의로 타 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 * 본 투고규정에서 규정한 형식 이외의 것은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7th edition, 2020) 규정에 따른다.
- 본 논문집은 년 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논문의 원고는 상시 접수로 작업치료학회 편집부에 접수되어야 하며, 이때 저자점검표와 연구윤리 서약 및 저작권이양과 관련된 사항에 동의하여야 한다.
- 논문의 게재 여부는 위촉된 각 전공 영역 및 심사위원이 판정하되 그 내용의 보충, 일부 수정, 가감요구를 받은 논문은 소정의 기일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게재시기의 이월 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본 학술지에 투고를 원하는 제1 저자와 교신저자는 반드시 회원등록을 해야하며, 교신저자는 1인에 한 한다.
- 회원주소 변경 시 반드시 본 학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아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에는 착불로 재발송한다.
투고규정
원고 작성
- 제출된 원고는 윈도우용 한글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원고의 행 간격은 줄 간 160%로 하며 본문의 글자크기는 10, 글꼴은 HY신명조, 장평 95%, 용지의 여백은 A4기준으로 3cm로 작성한다.
- 의미전달에 혼동이 없는 한 한글을 권장한다.
-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할 경우 원칙적으로 영문은 괄호 속에 쓰며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를 사용한다.
- 본문에는 아라비아 숫자와 도량형은 meter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표, 그림 및 사진의 제목과 설명은 모두 영어로 표기한다.
- 본문 외에 사진을 별도로 첨부할 경우, 사진의 규격은 8×10cm이며 각 뒷면에 제목과 그림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 초록은 국문과 영문을 모두 첨부하되 국문초록은 원고의 앞, 영문초록은 원고의 뒷부분에 첨부 한다(단, 국문초록은 20줄 이내, 영문초록의 단어 수는 200자 이내로 한다).
- 영문초록에서 저자명은 성(family name)을 앞에 표기한다.
- 원고의 전체 매수는 A4 12매 이내로 제한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은 반드시 본문에 인용된 것만을 표기하며 영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영문이 없는 문헌의 경우 한글로 제시하되 가나다순으로, 외국인인 경우에는 ABC순으로 한다. 먼저 국내 저자 문헌을 소개하고 나중에 외국 저자 문헌을 제시한다.
- 외국 인용문헌의 도서명과 정기간행물명, 학술지명, 권수는 이탤릭체로 하고, 국내문헌은 HY중고딕을 사용한다.
- 동일 저자가 같은 해에 낸 다수의 논문을 참고했을 경우에는 연도 뒤에 영문 소문자를 써서 구별한다.(예: 1995a, 1995b)
- 공동 저자가 2인의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국내문헌은 ',', 외국문헌은 '&'로 연결한다. 공동저자가 3~7인 인 경우 모두를 나열하고 외국문헌의 경우 마지막 저자 앞에 '&'를 붙인다. 공동 저자가 7인을 초과하는 문헌은 저자명을 제6저자까지만 나열('&'생략)한 후 제 6저자명 뒤에 '...'을 삽입하고 마지막 저자명을 표기한다.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
DOI가 없는 경우: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수(호수), 쪽수.
예1) Lee, J. S., & Jeon, B. J. (2008). A study on the balance ability and obesity of rural elderly persons in Nonsa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6(1), 55-66.
예2) McPhee, S. D. (1987). Functional hand evaluation: A review.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1, 158-163.
DOI가 있는 경우: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수(호수), 쪽수. doi
예1) Kang, D. H., et al. (2008). The application of client-centred occupational therapy for Korea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ccupational Therapy International, 15, 253-268. doi:10.1002/oti.258
단행본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도시명, 주명(또는 국가명): 발행처.
예1) 김경미, 이재신. (1997). 작업치료. 서울, 한국: 정담.
예2) Mattingly, C., & Fleming, M. (1994). Clinical reasoning: Forms of inquiry in a therapeutic practice. Philadelphia, PA: F. A. Davis.
단행본의 장(chapter)
저자명. (발행연도). 장 제목. 단행본 저자명, 단행본 제목 (개정판, 쪽수). 도시명, 주명(또는 국가명): 발행처.
예) 이지연. (2007). 조기중재. 정민예, 아동작업치료 (pp. 27-43). 서울, 한국: 계축문화사.
학위논문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학위명). 학교명, 도시명.
예) Kim, J. K. (2002). The effects of the universal cuff on upper limb motion during feeding in healthy subjec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인터넷 문서
저자명/단체명. (게시년도). 제목. 인터넷주소
예) 대한작업치료사협회. (2005). 2005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수가산정. http://www.kaot.org
"저자됨" 기준
아래 항목 모두 만족시 저자, 한 가지라도 불만족시 기여자
- 원고(연구)의 작업 간에 개념이나 디자인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또는 자료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
- 중요한 지식적 내용을 위한 작성이나 비판적인 수정
- 출판(투고)될 원고의 최종 승인
- 원고(연구)의 작업 간에 모든 부분의 정확성 또는 무결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
"인공지능(AI) 활용" 기준
연구 및 원고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예: ChatGPT 등)를 사용한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저자 자격 제한: 생성형 AI는 논문의 저자(Author)가 될 수 없으며, 저자 목록에 포함될 수 없다.
- 사용 공개: AI 도구를 사용한 경우, 논문의 '연구 방법(Methods)' 또는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에 사용된 도구명, 버전,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저자의 책임: AI가 생성한 텍스트나 데이터의 정확성, 진실성, 독창성에 대한 최종 검증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 데이터 보호: 환자의 개인정보나 식별 가능한 임상 데이터를 AI 도구에 입력하는 것을 금지한다.
윤리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대한작업치료학회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은 학회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학회 이사회를 거쳐 전문가 집단 5~9명으로 임명하며, 외부위원은 1~2명을 포함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위원장은 반드시 심의의 내용을 대상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소명의 방법은 직접 방문 및 자료 제출을 기본으로 한다.
3. 연구자의 윤리
연구자는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본 학회지의 게제를 제한한다.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위조하는 행위
- 변조 :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고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변조하는 행위
-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또는 자료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가 없거나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 저자의 허위기재 :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 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 중복게재 : 동일한 논문의 내용을 두 개 이상의 학회지 또는 출판물에 발표하는 행위
- 연구자료의 부당 사용 : 사전 승인 및 인가가 필요한 자료를 승인 없이 사용하는 등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 공적 허위진술
① 논문투고시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 하는 행위
②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본인의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축약·수정·보완하여 투고한 경우는 중복게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저자는 원 저작물의 출처를 투고논문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에서 규정되지 않은 행위 및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
연구자는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본 학회지의 게제를 제한한다.
①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사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② 편집회의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경중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전체 혹은 일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해당 논문을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KCI, 작업치료학회 홈페이지 등)
- 논문투고자의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공지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 통보
- 경고 및 주의조치
5. 연구부정행위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세부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한다.
③ 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혐의내용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②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해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7. 편집위원·심사위원의 윤리
① 편집위원·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 과정을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편집위원·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심사위원이 ①, ②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해야 한다.
본 규정은 2007년 12월부터 적용됩니다.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 유두한 교수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
| 편집위원 |
|
논문 심사기준
논문심사규정 다운로드제출된 논문의 심사기준은 아래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연구주제
- (1) 연구주제 선정의 적절성
- (2) 연구주제 선정의 독창성
- (3) 주제의 연구가능성
2. 연구 문제 및 목적
- (1) 연구문제와 목적의 구체성 및 명료성
- (2) 연구문제와 접근방법의 일치성
- (3) 연구문제의 독창성
3. 연구 방법
- (1) 자료수집시 윤리적 측면 고려
- (2) 연구대상자 선정의 적절
- (3) 연구도구의 적합성
- (4) 자료수집 방법의 적절성
- (5) 자료분석방법의 적합성
4. 연구 결과 및 논의
- (1) 연구결과 해석 및 논의의 적절성
- (2) 요약 및 결론의 적합성
- (3) 연구결과의 실무 및 학문발전에의 기여도
5. 기타
- (1) 참고문헌 기재의 적합성(투고규정 참조)
- (2) 투고규정의 적합성
- (3) 영문초록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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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비 무료 / 일반게재료 35만원 / 연구비수혜 50만원
하나은행 907-910328-84207 (대한작업치료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