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개정고시안 백지화를 위한 항의 민원 동참 요청
협회원 여러분께
제7장 이학요법료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1일당] Activities of Daily Living Training 주 :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식사, 옷입고 벗기, 배변 및 위생훈련 등 일상생활동작 적응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제7장 이학요법료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1일당] Activities of Daily Living Training 주 : 일상생활동작훈련을 위한 별도의 공간(일상생활동작실 등)에서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식사, 옷입고 벗기, 배변, 및 위생훈련 등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이번 일상생활동작 훈련 개정고시안은 우리나라 작업치료 현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현 임상 작업치료사 1/3의 인력이 실업의 위기로 몰리는 것을 아시는지요????
이러한 우리의 절막함을 이슈화 하여 이번 개정고시안을 전면 무효화 또는 지연을 시켜야 합니다.
논리적 근거도 중요 하지만, 우리나라 작업치료계의 절막함을 감성에 호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틀(1월 24, 25일) 동안 최대한 큰 이슈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도 짧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메일로 첨부해 드린 내용을 숙지하시어 작업치료사 뿐만 아니라 관계자, 특히
환자와 보호자의 민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사오니 많은 홍보와 동참 독려 부탁드립니다!
민원접수 후 행정 사무국메일(kaotoffice@hanmail.net)로 또는 팩스(033-765-2339)로
민원접수처, 접수일자, 간력한 내용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대처방안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